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

본문 바로가기

 

 

Detail order

이용안내

거래명세서 발행 안내

거래명세서는 영수증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

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

  • 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 명의로 발행됩니다.

세금계산서 발행 안내

  • 위치안내 : 로그인 → ORDER LIST → [주문번호] → 배송지정보란 우측하단 세금계산서 신청 클릭 → 사업자정보입력
  •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익월10일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 후 최대 1주일 이내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  •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세금계산서는 배송비가 포함된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

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

  •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
   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
  •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현금영수증 이용안내

  • 위치안내 : 로그인 → ORDER LIST → [주문번호] → 배송지정보란 우측하단 현금영수증 신청 클릭
  • 입금이 완료된 1원 이상의 현금성거래(가상계좌이체)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.
  •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.
  • 현금영수증은 배송비가 포함된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현금영수중 금액에서 제외됨)

신용카드매출전표 안내

  • 신용카드 청구서에는 PG사 명의인 NHN한국사이버결제(주) 또는 NHN KCP로 표시됩니다.
  •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
 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